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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탁금지법위반신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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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청탁금지법 위반 신고

충청북도교육청 소속 공직자등의 「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」 위반사례(부정청탁 혹은 금품등 수수)를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신고대상

  •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직원 및 충청북도교육청의 업무를 수행하는 개인·법인의 청탁금지법 위반사례
  • 공사립 유치원 및 초·중·고등학교·특수학교, 각종학교(대안학교),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장 및 교직원, 학교법인의 임직원의 청탁금지법 위반사례
타 기관 소속 공직자의 법률 위반 행위는 해당 공직자의 소속기관 또는 그 감독기관,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,
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 하실 수 있습니다. 충청북도교육청은 타 기관 소속 공직자 의 청탁금지법 위반사항에
대한 조사권한이 없음을 안내드립니다.

관계법령

신고방법

  • 누구든지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공직자등의 부정청탁 또는 금품수수 등 행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충청북도교육청에
    신고할 수 있습니다. 신고는 방문, 우편, 팩스, 인터넷을 이용하시고, 신고 전에 전화 및 이메일을 통한 상담도
    가능합니다.
  • 전화상담 : 043-290-2067(충청북도교육청 감사관 청렴감사담당) / 이메일상담 : jeon2010@cbe.go.kr
신고시 필수 기재사항(청탁금지법 시행령 제29조)
1. 신고자의 인적사항 : 성명, 주민 등록번호, 주소, 직업 및 연락처, 그 밖에 신고자를 확인할 수 있는 인적사항
2. 법위반자의 인적사항 : 성명, 연락처, 직업 등 법 위반행위자를 확인할 수 있는 인적사항
3. 신고의 경위 및 이유
4. 법 위반행위가 발생한 일시, 장소 및 내용
5. 법 위반행위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(증거자료를 확보한 경우만 해당)
  • 방문/우편신고 : (28635) 충북 청주시 서원구 청남로 1929 (산남동 4-11)(충청북도교육청 감사관)
  • 팩스신고 : 043-290-2732
  • 온라인 신고: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위반신고를 통하여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.

청탁금지법 위반사항 신고처리 절차

  • 충청북도교육청에 신고대상에 해당하는 공직자등의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가 접수되면, 충청북도교육청 청탁방지담당관이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필요한 조사를 진행하며, 조사를 마치면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알려드립니다.
  • 신고자의 신분비밀이 보장되며, 신고 등을 이유로 한 불이익조치가 금지됩니다.
  • 신고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변보호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.
  • 신고에 의하여 공공기관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·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 등을 가져온 경우,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 방지·공익 증진을 가져온 것으로 인정될 경우,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보상금 및 포상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.
  • 처리절차
신고자 청탁금지법 위반신고, 충청북도교육청 신고접수 사실확인/조사실시, 신고자 조사결과통보(조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에 이의신청 가능)

* 신고내용이 명백한 거짓인 경우, 필수기재 사항에 대한 보완요구를 받고도 기한 내에 보완하지 않는 경우 등 해당
신고가 「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할 경우, 종결처리 할
수 있습니다.

신고서 서식

  •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지침에 의한 신고서식을 게시하오니, 신고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1. 제2호(자진신고서식) 다운로드
2. 제2호의2(제3자 신고서식) 다운로드
3. 제9호(신분공개 동의여부 등 확인서) 다운로드
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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